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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9월로 연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애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모 씨와 공무부장 노모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18:38
경제

건설 사망사고 관련자 무죄 판결 잇따라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장 관계자와 원청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6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5년 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9명이 1심에서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원청인 포스코건설 등 업체 6곳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이가 거의 없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6월 1일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9일에는 재판부가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사한 재해 대해 원청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업체 공장 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B 건설업체에 맡겼다. B 건설업체는 지붕 보수 작업을 70대 근로자에게 지시했는데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사했다. 재판부는 B 건설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청인 A씨 측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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